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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국회법 개정안이 왜 삼권분립위반이야

[靑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 위배 소지…거부권 등 다각적 검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84997

 

아니 그냥 통과된 법률이 싫으면 거부권 행사하시면 될 일이지 삼권분립위반이라는 되도않는 소리를 하시는지 원.

1. 진짜 삼권분립 위반일까?

엄밀하게 따지면 청와대가 지금 자신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착각하는 행정입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예외입니다.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라요.

삼권분립이란, 입법(일반/추상적인 법규범 정립작용), 행정(법규범의 구체적인 집행), 사법(분쟁에 대한 판결)의 세가지 기능을 각기 독립적인 기관에 속하도록 하여 상호 견제토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입법권을 국회에 속하도록 하였고(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도록 하였으며(헌법 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하고있습니다(헌법 제101조 제1항).

그런데 입법권을 국회에만 맡기려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실제 현실이라는게 원체 복잡/다양할 뿐더러 사회의 변화속도도 너무 빨라서, 입법권을 국회에만 부여하기에는 전문성과 대응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행정입법입니다.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칠 사항들을 규정한 후 ,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은 행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대통령령 : 헌법 제75조, 총리령 및 부령 : 헌법 제95조)

애초에 행정부에게 마땅히 주어져야만 하는 고유권한이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에 따라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주어지는 권한일 뿐이고, 또한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위헌위법명령심사(헌법 제107조 제2항)와 같은 견제수단도 구비되어있죠.

애초에 입법부의 권한을 부득이하게 행정부에게 위임해준 걸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양 생떼를 쓰는 걸 보고 있자니 괜히 내가 다 부끄러워.....ㅠㅠ

2. 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2 제3항. 이거 좋은건가?

일단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부터 봅시다.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大統領令등”
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으로 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
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
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153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인즉슨,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서 수권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회가 이를 수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행정부가 수권법률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을 할 경우, 국회에서는 그저 "야 그거 잘못됬어"라고 통보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잘못된 시행령에 의해 애써 통과시킨 법률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릴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확 불을 지를 수도 없ㄱ...

 

보다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라고 해봤자 위에서 언급했던 '위헌위법명령심사'나 아니면 헌법소원같은 사후적통제수단 정도?
'보다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라고는 했습니다만, 행정법에서는 '간접적 통제'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왜 사후적통제냐면요. 사법부가 개입하려면 일단 일이 터져야해요. 잘못된 시행령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는 국민이 일단 한명이라도 나와야 하는겁니다.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에요.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 그러니까 다른 구제수단을 다 썼는데도 구제가 안될 때만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사후적통제수단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국회가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놓으면? 적어도 법은 똑바로 만들어놓고 시행령때문에 죽쑤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도 아니구요.

위헌소지은 커녕 오히려 보다 더 헌법에 부합하는 법규정이라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 억지 그만 부리시고 개정안 받으시죠ㅋ

뭐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시던지요.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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