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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소통없는 학과통폐합은 안된다.

항상 새학기만 되면 등록금인상이나 학과 통/폐합등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엄청 말이 많아진다.

중앙대의 학사개편도 그렇고, 본인이 다니는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도 이번에 두개 학과가 폐과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학과 통폐합 자체를 놓고 보면 그 자체가 나쁜건 아니라는게 내 생각이다.

학문의 구분이라는게 태초부터 있어왔던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적과 방법론 등등에 따라 구분해놓은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그럴 수도 있다는거다. 무조건 옳다는게 아니라.

하지만 학과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교측이 학생측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버렸기 때문에 학생측의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질문.

학교측은 학사행정에 있어서 왜 학생측과 소통해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통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주장을 하는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다.
굳이 말해보라면 나는 그게 맞는말인지 틀린 말인지 딱 잘라 말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최소한 그 주장이 학교측에는 씨알도 안먹히는건 사실 아닙니까...솔직히 학교의 소유권은 학원재단에 있는ㄱ...

그럼 학생은 무슨 권리로 학교측의 학사행정에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서 4년간 대학교육을 제공받는 것을 학생과 학교간의 일종의 계약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학교측에 입학지원을 하는건 강학상 청약에 해당하고 학교측이 입학허가를 내주는건 강학상 승낙에 해당한다.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계약이다.
가령 건국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본인의 경우는 4년간 행정학 학사학위를 위해 학기당 얼마씩의 등록금을 납부하며 학교의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학교측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한 학생은 학교측에 대해 일종의 신뢰이익을 가지게 된다.
적어도 자신이 다니기로 한
 4년동안은 입학할 당시에 정해진 요람에 따라 해당 전공과정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그 학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애초에 수여받기로 했던 학위를 받으리라는 기대와 신뢰가 형성된다.
예를들어 내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 5000원"이라고 적인 메뉴판을 보고 김치찌개를 한그릇 달라고 주문했다면, 나는 식당주인이 김치찌개를 한그릇 제공하는 대신에 5000원을 받아갈것이라는 신뢰를 하는거고 식당주인은 나에게 다른 음식이 아닌 김치찌개를 제공해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학교측이 학생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전공과정을 없애거나 변경해버린다면? 이건 일종의 계약위반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김치찌개를 달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제육볶음이 나왔어!!

학생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바로 학생이 학교에 대해 학과통폐합반대를 외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학생에게는 애초에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만약 그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내용의 변경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학교측이 학생들 개개인을 모두 상대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대표자인 학생회를 통해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관계자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뭐 바꿀때마다 학생회랑 미리 상의좀 합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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